경제 금융 자산관리 재테크
Economy, finance, asset management, finance technology, auction
[40] 세관공매 재테크 (2014)

40번째 책은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세관공매 재테크 - 경매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세관공매로 성공해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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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주인 없는 명품, 싼 값에 찾아가세요! <세관공매> - 관세청 블로그 

미리보기

알라딘 (~26쪽), 예스24 (~33쪽), 교보문고 (~20쪽), 인터파크 (~34쪽), 리디북스 (~쪽), 구글북 (~쪽), 구글플레이 (~쪽)

책소개

재테크의 새로운 틈새시장, 세관공매로 종잣돈 만들기!
소액으로 부자되는 재테크, 세관공매가 시작되었다

세관공매는 틈새 재테크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 내용을 알고 보면 재미가 쏠쏠한 분야다.

입국 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 면세한도를 초과했는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압수된 물품, 국내반입 금지 또는 제한되어 세관에 유치된 물품 등등...

도대체 이런 물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처리되어지는 걸까?
세관에서는 압류된 물품들(밀수, 압수,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장기간 유치된 물품)을 일정기간 세관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바로 세관공매를 통해서 처리하게 된다.

모든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에 보관한 후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관세 등 제세액을 납부한 후 찾아가야 하는데, 보관기간(장치기간)이 경과하도록 통관하지 않고 보관(장치)돼 있는 물품은 반출공고 등 공매절차에 의거 매각하여 창고 보관료 및 제세액 등을 국가에서 징수 후 남는 잔액이 있을 경우 물품 소유자에게 환부를 해준다.

이러한 세관공매를 잘 이해하고 공매에 참여한다면, 해외명품백은 물론이고 다양한 물건을 시중가의 절반가격 이하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세관공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매에 대한 체계적인 저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세관공매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 책은 세관공매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공매에 참여하여 좋은 물건을 얻고자 희망하는 분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게 기술한 책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 해외직구병행수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해외 직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요즘 인터넷 용어인데,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의 가격보다 최대 70%까지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 외에 다른 수입업자가 해외매장, 제3국 등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책은 해외 직구와 병행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함께 게재함으로써 세관공매와 더불어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목차

CHAPTER 1 세관공매의 이해

1. 세관공매란 무엇일까? 025
2. 세관공매 관련 뉴스 027
(1) 틈새 재테크 '세관공매' 뜬다. 027
(2) 세관공매 정보 잘 활용하면 득템 가능 028
(3) 명품백서 화장품까지…면세점 뺨치는 '세관공매' 029
(4) "374만원 '루이비통 앗치' 160만원에 샀다" 031
(5) 알고 보면 재미 '쏠쏠'…'세관공매' 032
(6) 세관에 압수당한 명품백, 어디로 가나? 033
3. 어떠한 경우 세관공매로 처리되는가? 35
(1) 일반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 35
(2) 긴급공매물품 38

CHAPTER 2 세관공매의 방법 및 종류

1. 매각처분의 방법 041
(1) 세관장은 매각하려는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41
(2)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 041
2. 세관공매의 입찰종류 044
(1) 일반입찰 공매대상물품 044
(2) 전자입찰 공매대상 물품 044

CHAPTER 3 세관공매 입찰 사전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047
(1)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047
(2)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054
2. 인터넷 뱅킹 신청하기 065
3.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하기 071
(1) 업체 및 대표자의 사용자등록하기 071
(2) 업체 직원 사용자등록하기 075
(3) 일반 사용자(개인) 등록하기 079
4. 사업장소재지 관할세관 승인받기 082

CHAPTER 4 세관공매 입찰준비

1. 공매목록 보는 법(수량단위 보는 법 포함) 087
(1) 공매번호 088
(2) 화물관리번호 088
(3) 반입일자 089
(4) 선명(船名) 089
(5) B/L 번호 089
(6) 품명(상품명) 090
(7) 규격 090
(8) 수량 090
(9) 중량(kg) 091
(10) 장치장소(보세구역) 091
(11) 화주(업체)명 091
(12) 매각조건(공매조건) 092
(13) 예정가격(공매예가) 092
(14) HS번호 093
(15) 제세총액 093
(16) 전자입찰 여부 094
2. 물품보관소(보세구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095
3. 공매입찰가 산정하기(품목별 낙찰회차로 가격예측) 097
4. 알아두어야 할 공매입찰자격 및 주의물건 099
(1) 공매입찰자격 099
(2) 주의물건 099
5. 전자입찰(인터넷 입찰)과 일반입찰(방문입찰)의 차이점 101
6. 낙찰 후 공매물품 판매 제한사항 106
7. 판매처 확보 - 직접판매 or 위탁판매 107

CHAPTER 5 세관공매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법

1. 공매예정 물품보기 111
2. 전자입찰 실전따라 하기 115

CHAPTER 6 세관공매 입찰 유의사항

1. 공매예정가격 체감 131
2. 입찰서 미제출 132
3. 보증금부족 132
4. 현품확인의 의무 132
5. 부가가치세 133
6. 공매조건부 매각 시 주의사항 133

CHAPTER 7 낙찰 후 처리절차

1. 대금납부절차 137
2. 낙찰 물품 반출 138
3. 입찰 무효사유 142
4. 입찰 취소사유 143
5. 부정당업자 제재 144
6. 낙찰시 낙찰자와 질권자, 유치권자와의 관계 144

CHAPTER 8 세관공매 Q&A

1. 전자입찰물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147
2. 공매낙찰받은 물품도 별도로 수입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148
3. 공매낙찰물품 반출시 보관료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할까? 149
4. 낙찰되지 않고 유찰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될까? (보훈복지공단에 넘겨져 공매 처분)149
5. 물품을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을까? 150
6. 입찰에 떨어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151
7. 공매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2
8. 공매조건이 있는 물품을 낙찰받았지만 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163
9. 낙찰대금은 어디에 쓰일까? 166
10. 세관공매 물건은 꼭 입찰로 구매해야 하는지? 167
11. 세관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다시 팔아도 될까? 168
12. 입찰보증금은 얼마인지? 168
13. 세관공매물품은 모두 정품인지? 170
14. 공매로 낙찰받은 명품물건은 A/S가 가능할까? 170
15. 세관공매로 양주를 살 수 있을까? 172

CHAPTER 9 세관공매속 또 하나의 재테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이란? 177
(1) 유통사업단 소개 177
(2) 세관공매와 보훈복지공단공매의 차이점 177
(3) 보훈공단 유통사업단의 업무 178
(4) 보훈공단 전자입찰 이용절차 개요 180

2. 전자입찰참여시 유의사항 181
(1) 입찰회원의 자격 181
(2) 입찰 및 보증금 납부 181
(3) 입찰의 무효사항 183
(4) 낙찰의 취소사항 184
(5)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185
(6) 조건부 입찰 등 185

3. 회원 가입절차 187
(1) 개인회원 가입절차 187
(2) 기업회원 가입절차 187
4. 보훈공단 전자입찰절차 따라하기 196
5. 보훈공단공매 Q&A 211
(1) 전자입찰 211
(2) 세관물품(인터넷쇼핑) 213

CHAPTER 10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제1절 해외직구 219

1. 해외직구란? 219
(1) 해외직구의 개념 219
(2) 소비자가 해외직구에 열광하는 이유 219
(3) 해외직구의 유형 221
(4) 해외직구 유형별 장.단점 223(5) 자신에게 맞는 해외직구 유형 선택방법 224
2. 해외직구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225
(1) 구매품목 점검 225
(2) 결제수단 점검 227
(3) 배송대행사이트 가입 230
(4) 쇼핑금액 적립사이트 가입 236
3. 해외직구 현황 242
(1) 규모 242
(2) 증가하고 있는 이유 243
(3) 해외직구 품목 현황 243
(4)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244
(5) 유형별로 알아보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예방 Tip 245
4. 해외직구 따라 하기 247
(1) 아마존 가입하기 247
(2) 아마존에서 상품 구매하기 249
5.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 세금 및 절차는? 256
6. 해외직구 할인 이벤트 정보 258
7. 해외직구 Q&A 259
Q : 해외구매 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Q :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나?
Q : 해외 쇼핑몰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상품을 구입 후에 상품에 하자가 있어 교환하려 고 할 경우에도 또다시 내야하는지?
Q :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 경매사이트 등에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 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Q :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서적을 구매할시 관세가 부과되는지?
Q : 해외 인터넷쇼핑에서 물품을 구입 후에 15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배송을 하면 좋 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Q : 인터넷 쇼핑물품은 누구의 명의로 통관되는 것일까?
Q :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미화 130불짜리 물건을 샀는데, 어느 날 세관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화 온 이유는 무엇일까?
Q : 해외 인터넷 사이트 할인가로 구입한 물품의 할인 인정 여부는?

제2절 병행수입

1. 병행수입이란? 267
(1) 병행수입의 개념 267
(2) 병행수입제도의 도입 계기 267
(3) 병행수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 268
(4) 병행수입시장의 현황 268
(5) 병행수입 상품의 흐름도 269
2. 병행수입의 요건 271
3.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절차 273
4.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자료 : 관세청) 274
(1) 통관인증제도란? 274
(2) 통관표지 275
(3) 표지부착 절차 275
(4) 통관표지 정보 확인 절차 276
5.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 277
(1)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 된 경우의 통관보류요청 277
(2)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 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요청 277
(3) 세관장의 통관보류 등 조치 278
(4) 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 278
(5) 통관보류기간 278
(6) 통관허용요청 279
6. 병행수입위원회 280
(1) 병행수입 위원회 설립목적 및 배경 설명 280
(2) 주요업무 280
7. 병행수입관련 주요 판례 282
(1)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282
(2) 상표법상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283
(3) 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기 위한 요건 284
(4)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 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285
8. 병행수입제품 A/S업체 286

CHAPTER 11 통관상식 알아보기

제1절 면세의 범위 관련 통관상식 291

Q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얼마일까?
Q : 여행자휴대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Q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면세범위가 어떻게 될까?
Q : 승무원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될까?
Q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하지 않고 통관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사항은 무엇인지?
Q :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도 과세가 될까?
Q : 술 1병도 세금을 낼 때가 있다?
Q : 해외에서 구매 한 와인에는 세금이 많이 붙는다는데 사실일까?
Q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제2절 면세점이용 301

Q :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할인 전 금액일까 할인 후 금액일까?
Q : 출국하기 전에 면제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대로 들여와도 되는지?
Q :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Q : 해외여행 가지 않아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을까?
Q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롯데면세점, 공항면세점과 같은 관세법상 면세점과 명동이나 남대문 등에 면세점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영업하는 사후면세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3절 외환신고 306

Q : 여행경비를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 그 반출절차는?
Q : 해외에서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경비를 송금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유학경비를 직접 가지고 갈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제4절 중고물품 또는 개인물품 통관 313

Q : 기존에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출국 후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
Q : 중고명품가방을 우편물 등으로 국내로 보내오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는지 여부?
Q : 외국에 나가 유학생활하면서 가방 또는 시계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여 계속 사용하다가 잠시 귀국할 때 이러한 물품들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Q : 개인물품도 세관통관을 꼭 거쳐야 할까?

제5절 이삿짐통관 313

Q :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물품의 범위는?
Q : 외국생활을 마치고 곧 귀국할 예정인 한국인이 이사화물을 통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Q : 약혼자도 동반가족에 해당되어 이사물품 통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제6절 자동차통관 318

Q :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 국내로 가져올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Q : 부모와 자식이 해외에서 각자 소유하고 운행한 자동차 2대 모두를 이사물품으로 가져 올 수 있을까?

제7절 FTA 등 특혜관세 323

Q : 해외사이트를 통한 스위스제 전자시계의 구매는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Q : 미국에서 들여오는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이라면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Q : 자전거도 '한미 FTA 관세면제' 대상인지?

제8절 관세의 징수와 관련한 상식 327

Q : 과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과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일까?
Q :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최저한은 얼마일까?
Q : 관세체납자인 경우 출국이 금지될까“?

제9절 남북교역 330

Q : 북한산물품 중 통일부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Q : 어떤 경우를 북한산물품으로 보아 관세 미부과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제10절 기타 통관상식 333

Q : 기르던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비행기에 탑승할 경우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Q : 여행자가 많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세금상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Q : 세관검색대에서 왜 특정인만 검사할까?
Q : 세관은 공항과 항만에만 있다?
Q :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Q : 짝퉁상품을 들여오다 세관에 몰수된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
Q :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아야 하나?
Q :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Q :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수입신고할 수도 있을까“
Q : 국제우편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Q : 해외여행을 하다가 장식용으로 사용하면 멋있을 것 같아 날이 서지 않은 조검을 한 자루 샀을 경우, 만약 세금을 내면 국내로 가져올 수 있을까?
Q : 공항 등 출입국 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Q :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까?
Q : 해외에서 구매한 '특산품(예컨대, 개고기)'의 반입이 가능할까?
Q : 개인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아이폰), 이동통신용 태블릿pc(아이패드) 각1대씩 2대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수입통관 및 반입신고절차(필요시)에 따라 인증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할까?
Q : 운동장비(골프채, 자전거, 낚시장비, 스쿠버다이빙장비, 서프보드, 웨이크보드 등) 반입 시 유의사항은?(세부퍼시픽항공 기준)

CHAPTER 12 세관공매, 병행수입, 해외직구 관련법령

1. 관세법(제208~제212조), 관세법시행령(219조~225조) 353
2.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361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89
4.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411
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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